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오늘(25일)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 자막뉴스에서 4분 요약했습니다.
※이 영상은 AI 오디오가 사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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