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규정짓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는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 한 것으로 인해 후보교체 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김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경선 당선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말바꾸기에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는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 한 것으로 인해 후보교체 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김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경선 당선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말바꾸기에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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