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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피해’ 손배소 첫 판결…법원 “尹, 1인당 10만원 지급”

2025-07-25 14:15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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