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25일)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지만, 논의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단일화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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