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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