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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한도’ 어긴 아시아나에 121억 부과…검찰에 고발

2025-08-03 13:27 사회

 지난해 12월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은 최대 28.2%에 달했습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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