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은 최대 28.2%에 달했습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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