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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재판 시작 “시간 더 달라”
2017-08-11 19:35 뉴스A

정부가 재판 연기를 계속 요청했던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역시 재판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2개월 안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격렬히 농성을 벌인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완공됐지만 해군이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을 상대로 34억 5천 만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난 4월 제주 유세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의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주 유세 당시 (지난 4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도 정부는 여러가지 합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하를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을 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으니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라 건설사에 물어준 손해배상액 역시 국민 세금인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2개월 안에 소송을 계속할지 결정하라며 오는 10월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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