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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소년법 적용’ 도마
2017-10-15 19:24 뉴스A

이영학의 딸 이모 양은 친구를 유인하고 함께 시신까지 유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또다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모 양은 무기징역을 받은 공범 박모 양보다 가벼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 17세여서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아진겁니다.

법원이 친구를 유인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이영학의 딸 이 양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현장음]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대폭 하향조정을 요구합니다."

[윤성원 / 경기 시흥시]
"애들이 어리다고 해도 지금 이제 다 알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김준경 / 대구 북구]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정당하게 벌을 받는 온당한 법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양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빠 이영학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범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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