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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설악산 케이블카 사업허가 취소’ 소송
2018-02-12 19:45 사회

오늘 뉴스터치는 소송에 나서는 동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설악산에서 찍힌 동물 모습입니다.

뾰족한 뿔과 흰 목털,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이 산양이 원고, 즉 소송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1995년부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색마을부터 끝청 아래까지 총 3.4km 구간에 4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설악산이 천연보호구역인데다, 이 지역에 산양 56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드러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보호구역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자, 동물보호운동을 해온 변호사단체가 사업 취소 소송의 당사자로 사람이 아닌 산양 56마리를 내세운 겁니다.

[서국화(변호사) / 동물권연구단체 'PNR' 대표]
"문화재 구역 변경해준 것을 취소하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제기하는 당사자가 산양…동물 자체가 가지는 이익을 내세워서 소송하는 거죠."

지난 20년간 국내에서는 이미 4차례 동물이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모두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시민단체들이 동물 이름으로 낸 소송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동물한테 소송 자격이 없다며 모두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동물을 내세운 소송이 있었고, 승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산양을 당사자로한 소송이 열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물건 주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눈 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종이가방을 들고 쏜살같이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언뜻 봐선 택배 기사처럼 보이지만, 40대 남성이 아파트 현관 앞에 있던 택배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지난달 26일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마사지기가 들어 있는 상자를 훔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택배 2백여 개, 모두 1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옷, 고데기, 화장품 등 생활용품부터 설 선물세트까지 훔쳤습니다.

주로 1층 입구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를 골라, 꼭대기 층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매번 택배 절도사건이 느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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