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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몰아주고, 대출금 대신 내고
2018-02-12 19:58 경제

자녀에게 값비싼 부동산을 사 주면서 교묘히 탈세를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임대 소득을 몰아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등 탈세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인 A씨.

두 딸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샀으나 월 수백 만 원의 임대소득 대부분을 두 딸에게 몰아줬습니다.

딸들은 아버지 몫까지 챙긴 임대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아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빌린 대출금을 사실상 대신 갚았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다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후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375건을 집중 조사해 적발한 불법 증여 사례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이상 줄 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출금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의 재산을 불려준 겁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대기업ㆍ대재산가 변칙 상속 및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 활동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탈세 조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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