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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올해 안에 ‘윤창호 법’ 처리하기로 합의
2018-11-12 19:2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치명적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동휘 / 윤창호 씨 카투사 동료 (어제)]
"정말 말도 안 되고 무식한 사고로 인해 창호를 잃었습니다. 창호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외면해왔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윤창호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창호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합의한 것…"

윤창호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던 만큼

[박모 씨 / 음주운전 피의자 (어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법안 발의에도 각각 10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김현승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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