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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로 때늦은 순직 인정…유족, 연금 못 받아
2018-11-12 20:01 뉴스A

군 복무 중 군인이 순직하면 유족에겐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군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법적 다툼이 길어진다면 자칫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11월 부대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중위.

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은 이의를 제기했고, 뒤늦게 상관의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김 중위 어머니]
"병사들 앞에다 놓고 엎드려뻗쳐 시키고 다리를 걷어차고. 야산으로 끌고가서 멱살을 잡고…"

법원과 국민권익위를 거쳐 6년이 지난 2016년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란 겁니다.

하지만 김 중위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사망 후 5년 이내에 연금을 신청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김 중위 유족의 경우 사망 후 6년이 지나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 김 중위 어머니]
"재판하는데 3년 걸렸고. (모두) 6년 가까이 돼서…"

이처럼 재심사를 통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인원은 총 40명. 이 가운데 대다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순직으로 분류됐는데도 사망한 지 5년이 지나면 순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현행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을 지금의 '사망한 날'에서 '순직 결정 날'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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