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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카페서 1시간 넘으면 단속하나요?” 거리두기 Q&A
2021-01-18 19:51 사회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죠. 달라진 방역수칙이 헷갈린단 문의가 많아, 궁금증 위주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카페에서 2인 이상이 간단하게 음료와 디저트만 먹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일부에선 1시간을 단 몇 초라도 넘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 되는 거냐, 문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 오래 머무는 걸 줄여달란 취지의 강력한 '권고'지만 과태료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또 혼자서 카페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제한 권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입니다. 수도권 헬스장, 다시 이용 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운동을 한 이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샤워장 이용은 어렵습니다.

또 GX류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은 침방울 등 전파 우려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노래방 시설의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8㎡당 1명씩 인원을 제한하는데요.

예를 들어 50평, 165.28㎡ 크기의 노래방은 동시간대 21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허가·신고 면적 기준)



이 때문에 일부에선 8㎡ 1명이면 넓은 방은 5명 이상도 입장 가능한 거 아니냐,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이용가능하고 노래방 안에서도 거리두기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인 노래방은 어떨까요. 장소가 좁아, 8㎡당 1명 준수가 어렵다면 방마다 1명씩, 혼자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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