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씨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 : 뉴스1)
이 씨와 동생 이희문 씨 측 변호인은 오늘(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세 종목을 발행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 원어치를 발행사에 반환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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