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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못 받는 상위 10% 누구?

2025-09-12 19:24 사회

[앵커]
2차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국민 90%에 10만원 씩 지급되는데요, 제외된 10%는 누구일까요?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22일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 다르게 국민 90%만 받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 약 92만 7천 가구, 248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수준인 건보료 2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33만원, 3인은 42만원, 4인은 51만원 등 기준액도 공개됐습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3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용수 / 서울 노원구]
"일반 직장인들이 재산은 많지가 않은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0%를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번 달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한일웅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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