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은집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병원 직원인 A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심평원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직원 A씨는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유 씨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분신하려고 들어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 매우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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