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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내부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

2025-11-08 15:58 사회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포기 지시를 했던 대검찰청이, 원래는 ‘항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어제(7일) 대검찰청은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보고서를 냈고, 법무부 주무부서 역시 항소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결국 항소 시한 하루 전날인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 연락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과 공판팀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이를 승인했고, 검찰청 직원이 이미 준비된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자정까지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오늘 0시를 7분 남긴 시점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도 줄줄이 항소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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