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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문제없다…무혐의 근거는?

2025-11-26 19:16 사회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난 대선 TV토론회 기억나시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아들을 겨냥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7차례 고발을 당했는데요.

경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지난 5월)]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줄줄이 고발 당했는데, 경찰이 최근 이 대표의 혐의가 없다며 고발사건 7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이 대통령 아들 발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단 혐의도,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 이 대통령 아들의 발언으로 확인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아동학대 라는 주장도 "정서적 학대도 신체적 학대에 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발언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노골적인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 결정에 대해 "어떠한 허위도, 문제 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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