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 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비조합원 40대 운전자가 23일 경남 진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트럭 기사는 사고 당일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트럭 기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트럭 기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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