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22)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사기 방조·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B 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B 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캄보디아로 보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 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B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캄보디아 현지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B 씨 가족에게 'A·C 씨가 가로챈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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