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어제(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유족들 일부는 오열하며 재판부를 향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돈 벌던 사람이 죽어서 합의를 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그 합의를 양형이유로 참작해 징역 4년이라면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과 보건에 돈 쓰지 않고 사고 나면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재판을 방청하고 나온 유족들 일부는 오열하며 재판부를 향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돈 벌던 사람이 죽어서 합의를 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그 합의를 양형이유로 참작해 징역 4년이라면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과 보건에 돈 쓰지 않고 사고 나면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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