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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치료” 표방 해외직구 18개 위해성분 검출

2026-04-22 11:56 경제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 확인 제품. 사진출처 : 식약처

식약처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에 치료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아마존, 이베이 등 유명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을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구매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몰약, 로바스타틴 같은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당뇨병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도 당살초 등 사용 불가 원료, 의약성분, 우피유래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당살초 역시 약물 유발성 간염이나 저혈당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와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반입차단 대상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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