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제7차 미리내집'으로 91세대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 제공: 서울시)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오는 24일(금) 공고를 하고 다음 달 6일(수)~8일(금) 3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강북구 미아동 등 신규·역세권 중심으로 85개 단지, 총 441세대를 공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내고 나머지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4자녀 이상인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 모두 시세 대비 60%,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안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SH 누리집(www.i-sh.co.kr)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에 이어 보증금 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의 미리내집 4천호를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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