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함 교부 행위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점, 명함을 교부한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정치인으로 활동했음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로서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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