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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3년” 허위 서류 낸 청약 당첨자들 덜미

2026-04-23 14:11 사회

 (사진=뉴시스)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등 아파트 청약 서류를 조작해 당첨된 사람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위 서류로 신축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은 13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양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채우거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인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부양 가족을 등록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함께 산다고 허위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수사는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형사처벌과 주택 환수 및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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