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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선고

2026-04-23 14:44 사회

 생후 4개월된 아이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 사진=뉴스1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브포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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