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진=뉴스1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ㄴ미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