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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2026-04-24 17:41 사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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