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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규제

2026-04-29 19:45 경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당연해보이는 듯한데, 왜 지금까진 아니었고, 총수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우현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김유석 부사장이 임원으로 돼 있지 않은데 /작년에 받은 것만 30억 정도 되는데…"

[해롤드 로저스 / 쿠팡 임시 대표](지난해 12월)
"김유석은 직원입니다. 자기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급여는 더 낮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9일)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쿠팡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김 의장 개인을 쿠팡의 총수라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회 이상 열고, 연봉과 대우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수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장관 /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유석이 높은 등급,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김유석이 더 높은 등급인 것도 확인을 했고"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서 다음달부터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른 총수 기업들 처럼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출석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기존보다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은 "김 의장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도 아니고 한국 계열사 지분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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