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 중과 유예종료 알리는 부동산 뉴시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에서 최대 45%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 차익의 82.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제(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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