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새해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간 정쟁에 예산안이 볼모가 되던 폐해를 막자는 취지인데요.
정기국회가 순항하지 못하면 시일이 아주 촉박한데도, 여야, 특히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은 더 느긋해보입니다.
왜 그런지 류병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처음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예산안 늑장 처리'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 예산심사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하지만, 개정된 국회법 역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서까지 심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3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부의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예외 조항이 남아있습니다.
여야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상정을 미룰 수 있어 '예산 인질극'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안 위주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수정안의 형태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정기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일 내 심사는 빠듯한 상황.
이런데도 여야가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셈입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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