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징역형을 받은 불법 테러단체 조직원이 평택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행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는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러시아 국적의 30살 누리디노프 아크말이 러시아 불법 무장단체 'JO'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노리디노프는 지난 2015년 3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JO에 가입해 전투 훈련을 받고, 러시아에서 검거돼 불법무장단체 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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