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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호주인 사망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6-07-07 00:00 사회,사회

수술 도중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에는, 위절제술을 시술했던 호주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 때문입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대형병원 응급실로 호주 국적의 51살 남성 A 씨가 실려왔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술 부위가 아물기는 커녕,
2번이나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

그러나 A 씨는 너무 늦게 상급 병원으로 온 탓에 수혈 도중 숨졌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A 씨의 위절제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바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 원장이었습니다.

[강모 원장(지난 1월)]
"호주에 계신 친척분께 동의를 받고 제3의 병원에 보냈는데 세 군데 대학병원에서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강 원장의 해명과 달랐습니다.

A 씨 수술 부위에 쓸개즙이 흐르고 심정지까지 발생했는데도 강 원장이 환자를 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도 강 원장은 한 달 동안 다섯 차례나 A 씨를 재수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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