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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경력…액자는 무죄·블로그는 유죄

2016-07-07 00:00 사회,사회

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 안에 걸어둔 것만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9살 이 모씨에 대해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경력은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기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은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기소된 37살 박 모씨에 대해서는 광고로서 기능이 크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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