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이뤄집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다면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와 버스 경우 차내 방송 등 안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이뤄집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다면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택시와 버스 경우 차내 방송 등 안내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