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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사조, 살아 돌아온다”…이상직 결국 ‘탈세’ 구속
2021-04-28 12:4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상직 의원에게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이상직 의원은요. 이스타 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딸 포르쉐 자동차,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 등을 모두 회사 돈으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이두아 변호사님, 이 정도의 혐의들이면 구속 수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의 죄 목록에 해당되나요?

[이두아 변호사]
진작 구속됐어야 됐죠. 사실은 이분과 관련되어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지검하고 두 군데에서 수사를 나눠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거법으로 전주지법에서 재판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경법상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거 말고도 기존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형량도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지금 특경법상 배임횡령 액수도 400억 원이 넘고 업무상 횡령 액수도 5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일정부분 다툴 여지는 있을 거예요. 주식의 가치라든가. 이렇지만 그런데 법원에서도 혐의가 거의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앞으로도 1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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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 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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