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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화폐? 가상자산?…용어와 소관부처 여전히 혼돈
2021-04-28 13:01 뉴스A 라이브

1.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화폐로 봐야할지, 가상자산으로 봐야할지 여전히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가상화폐 광풍이 한 차례 불어닥친 건 지난 2017년이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무부처를 두고 눈치 싸움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특정 정보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특정금융정보법'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가상화폐를 두고) 상품이냐, 자산이냐, 화폐냐, 증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 이름이 특정금융이거든요.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2. 유통기한이 지난 호두를 물로 씻어 판매한 업체 등 6곳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에서 냄새가 나자 물에 씻어 2600만원 어치를 판매해 적발됐고 또다른 업체는 즉석육개장 제품 200개의 유통기한을 시너로 지운 뒤 강원랜드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곱창전골, 원두커피 등을 사용한 업체 등 6곳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 SK 아이-이-테크놀로지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합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5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이 가능한데,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어급 공모주가 될 가능성이 커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가는 10만 5천 원인데요. 만약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의 2배에 상한가가 더해진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 한주당 16만8천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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