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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셀프 징계·연임’ 바꿔라…체육회에 시정명령
2024-10-10 10:31 정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8.26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대한체육회에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9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대한체육회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의 심사 기준이 정관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올해 2월)’의 이행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요구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는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한 데 이어 체육회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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