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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서 돈 잃었다고 지인 살해…대법, 징역 35년 확정
2024-10-09 14:50 사회

 대법원

내기 윷놀이를 하다 싸움이 붙은 지인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은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다며 다른 일행과 말을 맞춰, 자기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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