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을 맡아 마약을 유통·투약해 온 30대 염모 씨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어제(8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령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21년 미성년자 A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SNS를 통해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A 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염 씨가 LSD,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염 씨가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는 별도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소재 아파트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