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20대)와 영상 제작자 B 씨(30대)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