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영선·명태균 2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김영선·명태균을 동행명령하고자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