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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출소’ 이재용, 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
2021-08-13 12:5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을 맞아 오늘 오전 보신 것처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구치소에 나와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다시 한 번 보시죠.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해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가석방이 결정된 건 며칠 전이었고요. 그때부터 경영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도 경영 복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호관찰 대상이죠.

[백성문 변호사]
네. 일단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석방되고 나서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거에 또 무슨 보호관찰까지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되는 분들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고령자나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보호관찰 원칙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10일 내에 거주지 주변에 있는 서부보호관찰소에 가서 대상자 신고 접수를 하고요. 보호관찰을 왜 하냐는 거면 재범의 위험성 여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로 진행되어야 될 거 같고.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한 달 이상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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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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