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들에게 미리 물어본 결과, 법안에 위헌적인 내용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 관련성 속에서 매우 강하게 보호돼야 될 언론의 자유를 억합하는. 그런 요소로서 도입됐다는 자체가 문제고."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언론 자유는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다면 두 번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징벌적인 손해배상은 일종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를 낳는 거거든요. 이중처벌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언론이 증명해야하는 건 기존 법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입증 책임을 언론사 측에 전환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내 7개 언론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헌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