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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여성 또 피살…가해자 풀려난 이틀 뒤 참변
2022-02-16 12:5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다음 소식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피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서울시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그 다음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야산에서 발견이 되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 경찰 신고와 함께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경찰은 신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영장이 반려된 이틀 뒤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 남성 범행 전에도 매일같이 피해자를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매일 피해자를 찾아와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뒤에 살인까지 저지른 건데 이건 명백한 보복살인이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밤 10시 한 10여 분 경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50대 남성이 40대 본인의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함께 있던 50대 남성도 공격해서 중퇴에 빠트린 사건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번 한 번 사건에 국한한 게 아니라 그 3일 전인 11일 날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신청할 당시에 이제 죄명 자체가 스토킹 관련이었습니다. 일단 11일 날 있었던 일들은 폭행이나 협박 관련이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폭행 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조금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영장을 반려한 건데 그 이후에 3일 후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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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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