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의혹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은해는 숨진 남편 윤모 씨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개월 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정부 보조금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윤모 씨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3월 9일.
그보다 수개월 앞선 지난 2016년 이은해는 윤 씨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하면서 결혼 사진을 찍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해는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은해는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미국에 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본 겁니다.
[보험협회 관계자]
"생면부지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계약이 들어오면 사행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다고 봐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다고…"
이은해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 이은해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