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대학에 강사나 겸임교수 지원을 하면서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건 지난 2일.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5곳.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하면서 한림성심대와 수원여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 내용이 가짜였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 여사(지난해 12월)]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대학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면밀하게 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