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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기소는 시작”…유족 “文도 고발할 것”
2022-12-12 17: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윤수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한 화면과 오늘 유족 측이 한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시·승인했다고 했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변명·말장난만 존재한다.’ 그래서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위원님,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요, 검찰이 어떻게 그 수사 과정상 무조건 문 전 대통령 측을 이렇게 소환 조사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소환 조사는 아니더라도 서면조사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검찰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일단 서훈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이 이제 이걸 폐기하고 조작했다. 이런 틀로써 이제 했는데, 문제는 서훈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받기 하루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내가 다 보고받고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고의 계통 선상에서 볼 때 서훈 전 실장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훈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문건 하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문건에 보면 표류하고 있다든지, 이대준 씨가. 그게 담긴 문건인데 그런데 이 문건이 검찰이 국가기록원과 그다음에 서훈 전 실장 집에 압수수색할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러면 이 문건을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문 전 대통령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미 이제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구속 과정에서 그런 어떤 상부의 보고에 대한 사실이 나왔고 문건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래진 씨가 일단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고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래진 씨는 처음에 고발할 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본인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결재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보고를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사적 절차가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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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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