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윤수 앵커]
정경심 전 교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연말 특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인지. 김준일 대표님 확실하게 한 번 판단을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뉴스톱 대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사실은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조국 교수가 1심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조국 교수의 혐의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교사가 있고 이게 정경심 전 교수하고 같이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국 교수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게 어느 정도 내야 이게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이게 조금 가닥이 잡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기피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지금 4년이 되도록 1심이 안 나는 것이 참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판단할 게 없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에서 계속 사면도 안 해주고 형집행정지도 안 해줬는데 나중에 풀려나서 보니까 진짜 뇌종양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술도 제때 못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데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정경심 전 교수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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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