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전에 도착한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오케이.’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정진상 씨,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조건이 붙었죠. 그리고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는 조건도 있었다. 보석 보증금은 5천만 원이다. ‘정진상 씨,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지 마시오.’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런 것도 합니까?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정진상 씨가 착용하는 것을 또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진상 씨 보석 신청이 허가가 받아들여졌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긴 합니다만, 이 보석 허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통 이제 1심 재판이요, 재판을 할 때 구속된 그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데, 그 피의자들이요, 피고인들. 이 잡아놓고 수사하는 그, 구속해놓고 조사하는 그 기간이 최장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는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구속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래 이전에 이제 이 보석을 해주는 것이죠. 보통 많이 해줘요, 그런 경우에. (구속 기간 만료가 참고로 6월 8일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8일 이전에 선고를 해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전에 보석을 하는데 보석할 때 조건을 굉장히 많이 붙이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붙어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위치 추적기, 전자장치를 지금 부착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범죄자들, 성범죄자들.) 보통 성범죄자들한테 하는 그것인데, 지금 그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석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조건을 걸어서 지금 그 법원에서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회유 당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새로운 범죄를 발견해 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을 수사를 더 잘해서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는 게 검찰의 할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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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